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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혜택

기초생활보장 급여, 얼마나 오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인상 기준 안내

by 국민지원혜택 2025. 10. 18.

기초생활보장 급여, 얼마나 오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인상 기준 안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은 정부의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 맞춤형 급여의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오늘, 2025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 기준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은 단순히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7만 명 이상의 잠재적 수급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복지 서비스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인상되는 급여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맞춤형 급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34%로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되어, 전체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최저보장수준)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어 2024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만 1,287원 이하로 결정되어 2024년 대비 11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76만 5,444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도 2025년부터는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자세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4대 급여별 인상 및 주요 제도 개선 상세 안내

현금 지급액 상향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만큼 실제 받는 급여액 자체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 수급자는 2025년에 195만 1,287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노인(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되어, 재산과 소득이 있는 취약계층도 수급 문턱을 넘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본인부담금 완화 및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가 개편되어, 장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정률제 전환이 추진되며 약국 이용 시 부담 상한(5천 원)을 설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상한액 및 수선비 대폭 인상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료(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선비(자가가구)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평균 4.9% 인상되어, 실제 시장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역시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 대폭 인상되어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관련 상세 기준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22025년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얼마나 오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인상 기준 안내
기초생활보장 급여, 얼마나 오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신 인상 기준 안내

 

수급자격 신청 및 확인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액이 인상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급여 결정까지는 약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조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과거 탈락 경험이 있더라도 변경된 2025년 기준으로 반드시 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사항: 정확한 정보 확인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은 매년 급여별 선정 기준 변경 외에도 근로소득 공제율, 재산의 소득 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된 주요 인상 기준은 전체 제도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므로, 개별 가구의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대표전화 129), 주거급여 관련 국토교통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문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계산되므로, '복지로' 포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포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 확대는 곧 국민의 권리 확대이므로, 이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