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지원혜택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지급액 및 신청 방법

by 국민지원혜택 2025. 10. 21.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2025년 핵심 선정 기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거주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을 보조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는 달리, 2025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상태로 유지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라는 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접근성을 대폭 높인 조치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월):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42원

만약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이 공제되는 등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별 주거급여 지급액 및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월세/전세 거주)에 대한 임차급여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주거비 부담 수준을 반영하여 임차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임차가구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4개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48%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원 (자기 부담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2025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최대 지원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역시 인상되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외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중보수(난방, 급수 등) 5년 주기, 대보수(지붕, 기둥 등) 7년 주기로 차등 지급되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는 주거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선 비용은 경보수 최대 590만원, 중보수 최대 1,095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지급액 및 신청 방법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및 방문 신청 절차 안내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지원받는 대상일 확률이 높으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추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접속한 후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외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현장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전체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에 가구원 수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주소(이사) 변경,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등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의무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급여 지급을 위해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복지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청년 가구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급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기준임대료 인상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니, 매년 제도의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재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정보 확인 및 최종 유의 사항

주거급여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정부 지원이지만,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본문에서 제공된 2025년 기준 정보는 발표된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개인의 정확한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 및 자가 진단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및 관할 주민센터: 전화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및 신청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