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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혜택

2025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만 0세 월 110만원 받는 법! 지급액, 신청 시기

by 국민지원혜택 2025. 10. 20.

2025년 부모급여·아동수당 지급액 및 신청 시기 : 육아 지원금 최대 월 110만원 혜택

2025년은 대한민국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원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핵심 복지 정책인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만 0세 아동 가정이 최대 월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라는 역대급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물론,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에 적용되는 부모급여(0~23개월)아동수당(0~만 7세)구체적인 지급액, 수급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새로 아이를 출산했거나,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모든 가구는 이 글을 통해 필수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만 0세 월 110만원 받는 법! 지급액, 신청 시기
2025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만 0세 월 110만원 받는 법! 지급액, 신청 시기

 

부모급여 2025년 지급액 대폭 확대: 만 0세 월 100만원 시대 개막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집중적인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도입된 핵심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어 육아 가구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의 핵심 지급 기준은 '아동의 월령'입니다. 만 0세(출생일로부터 11개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 100만 원으로 이미 인상된 금액을 2025년에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세(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다만,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육 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또는 서비스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약 바우처 금액이 해당 월의 부모급여 금액(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정부지원 보육료가 인상되면서,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모급여와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가정 양육 시에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2025년에도 월 10만 원을 유지하며,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만 0세(11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산하여 총 월 1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계속됩니다. 아동수당 역시 매월 25일에 지정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혜택 확대가 예상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소급 지급 기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과 관계없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며, 출생월부터 밀린 금액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정부 공식 확인 채널 안내

2025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양육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이지만, 지급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양육 환경의 변화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부모급여의 지급 형태(현금 → 바우처 차감)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지연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소지 또는 계좌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복지로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24개월)가 되는 순간 지급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만 6세까지 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아동의 월령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내사항입니다. 본 글에 제시된 2025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확정된 정책 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부 정책의 최종 확정 및 지자체별 세부 조례에 따라 소폭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